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
핵심 요약
부동산 양도는 확정신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.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
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손익통산이나 기본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간 양도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납부세액이 크면 가산세 부담도 커집니다.
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, 보유·거주기간, 고가주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핵심 체크리스트
-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
-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여부 검토
- 당해연도 여러 건 양도 시 다음해 5월 확정신고 필요 여부 확인
- 비과세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증빙을 정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