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조사·불복세무조사·불복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검토할 불복 절차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.2025.07.25